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벌금 수준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버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침대나 소파 등의 가구류나 가전제품, 거울, 의자 등의 생활용품 등은 대형폐기물로 분류돼 폐기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벌금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다.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무단투기 유형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이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외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 발행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 또한 벌금이 20만원으로 동일하다.

길을 걷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는 행위도 심심찮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 적발 시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벌금은 5만원 수준으로 다른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는 벌금이 50만원으로 더 올라가며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폐기하는 경우 벌금이 100만원에 이른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또한 적발될 시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것과 비교하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각각 최소 벌금이 70만원과 50만원으로 높은편이다.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을 포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 지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은행계좌로 입금이 이루어 진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대형생활 폐기물이란 책장, 의자, 책상, 청소기, 액자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품목에 따라 수집 운반 수수료가 있다.

배출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둬도 되지만 보통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직접 구입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집 근처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마트나 편의점을 방문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문의하면 품목을 묻고 이에 맞는 스티커를 주게 되는데 받은 스티커를 버릴 물건에 붙인 후 수거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스티커 가격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작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까지 한다.



가장 저렴한 스티커는 다림이 판, 전화기, 컴퓨터 키보드 등으로 1,000원이며 가스레인지와 가습기, 유모차, 의자, 전기밥솥, 전기담요 등은 2,000원 수준이다.

용량에 따라 스티커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냉장고의 경우 300ℓ 미만은 스티커 가격이 4,000원 이지만 300ℓ 이상은 6,000원, 500ℓ 이상은 8,000원의 금액이 든다.

에어컨도 냉장고와 동일한데 66㎡을 기준으로 미만은 3,000원, 이상은 5,000원이고 254㎡ 이상의 대용량은 8,000원에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보통 40kg마대를 구입해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6,000원의 금액이 소요된다.

스티커 수수료 기준에 없는 품목은 리스트에서 유사한 품목과 같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