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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여행전 체크 필수 !!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에어부산 항공기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여행 전 수화물 규정 체크가 필수인데 규정에 위반되는 물품은 압수나 폐기를 당할수도 있고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수도 있다.


수화물 규정은 품목 부터 크기, 무게 등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으며 국내선과 국제선에 따라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기내 휴대 수화물은 그 규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액체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1] 기내 휴대 수화물


기내수화물은 고객의 책임과 보관하에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수화물을 말한다.

에어부산의 경우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손잡이와 바퀴 포함), 중량 10kg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하여 무료로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있다.

단, 각면의 최대치는 40cm(폭), 55cm(길이), 20cm(높이)로 제한되며 삼면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더블베이스, 가야금, 거문고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해야 한다.



핸드백 1개, 외투, 모포 또는 덮개 1개, 우산 또는 지팡이 1개, 소형사진기 1개, 적량의 도서물, 시각장애인 인도견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1마리, 비행 중 사용 할 유아용 음식물, 소형 전자계산기 1개 등은 추가로 휴대가 가능하다.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서류 또는 귀중품 등은 위탁 수화물로 운송할 수 없고, 휴대 수화물로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기내휴대 수화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카운터에서 반드시 위탁처리 해야 하며, 탑승게이트에 위탁 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은 기내 선반 또는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데 휴대수하물을 올리고 내릴때는 낙하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2] 무료 위탁수화물 허용량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수화물은 국내선과 국제선의 기준이 다르며 성인 및 어린이, 유아별로도 차이를 두고 있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삼면의 합이 203cm 최대무게 32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운송이 제한되는데 최대크기는 수화물의 삼면(가로/세로/높이)합을 기준으로 한다.

운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초과수하물 요금과 별개로 수수료 KRW10,000 또는 USD10가 징수된다.


국내선의 경우 성인 및 어린이, 유아에 관계없이 개수에 제한이 없지만 국제선은 노선과 항공권 운임 종류에 따라 허용개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소아의 경우 접을 수 있는 유모차나 유아보조기 종류 1개를 추가 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개수)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 하는게 가능하다.


단, 무게 합산은 불가능 하며 합산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 된다.

미주외 구간을 동일 단체 일행 10명이 함께 탑승 수속하는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1pc 이므로 전체 1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미주구간인 괌을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2pcs 이므로 전체 2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한 것이다.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3] 기내반입 액체류 제한


기내 반입 휴대 수화물 중 가장 헷갈리기 쉽고 실수가 많은 품목으로 액체류를 꼽을 수 있다.

국내선은 액체류 제한이 없지만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 반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규정 위반시 압수나 폐기를 당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벌금을 물기도 한다.

액체 반입 규정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한다.


한 명의 고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는데 의약품 및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일본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출발 항공편 기내 면세품을 이용해야 한다.

미주 외 지역에서 구매한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밀봉되어 있고 TSA 보안검색을 완료한 경우에 기내에서 휴대할 수 있다.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확인방법


수화물 규정은 한번 정해지면 계속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회사 기조 등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때문에 현재규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정보가 최신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화물 규정 확인을 하는데는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다.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확인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수화물 규정 확인을 위해 먼저 에어부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준다.

홈페이지는 포털 등에서 '에어부산'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Search 할 수 있다.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확인방법 ② 수화물 항목 선택


홈페이지는 예약 및 스케줄, 예약조회, 서비스안내, STAMP, JOY 등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서비스안내'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수화물 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유형을 클릭해 준다.


수화물 항목은 무료, 초과, 특수 등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 확인방법 ③ 정보확인


항목을 선택해 페이지로 이동하면 그림이나 표와 함께 자세한 규정이 표시돼 있다.

화면 왼쪽 '서비스안내' 표에 표시된 유형을 선택해 다른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수화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화물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화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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