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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저귀바우처 사용처 및 신청 어떻게 ?!

 
기저귀바우처 사용처
 
기저귀바우처는 온라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사실 오프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0~24개월 저소득층 영아에게 지원되는 기저귀바우처는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데, 기저귀만 지원받는 경우 월 64,000원이, 지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되는 경우 월 150,000원이 지원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이 모두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 진다.
 
 

기저귀바우처 사용처

 
기저귀바우처 사용처로는 G마켓과 옥션, 우체국쇼핑 및 삼성, 롯데카드 쇼핑 등 온라인 구매점이 많이 애용된다.
 
오프라인 사용처에는 나들가게와 이마트, 롯데마트가 대표적인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가 가능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나들가게는 동네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편리하지만, 구비된 기저귀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원하는 물품 구매가 어려워 오프라인 사용 시에는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저귀바우처는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쿠폰을 사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물품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에선 경쟁이 치열해 물품을 사면 물티슈 등 함께 제공하는 부가상품이 많다는 장점도 있다.
 
온라인에서 결제를 '바우처 결제'로 선택하면 카드에서 잔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잔액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된다.
 

 

기저귀바우처 신청방법

 
기저귀바우처는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아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쌍둥이와 삼둥이 등 다둥이 가정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된다.
 
기저귀바우처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이 지원된다.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8족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과 법정대리인, 영아를 키우는 사회복지시설장과 위탁모, 관계공무원도 부모 대신 기저귀바우처를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와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이 있다.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했더라도 관활 보건소에서 통지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된다.
 
 

기저귀바우처 이용방법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및 롯데카드, 삼성카드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전화 및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혜자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2가지 항목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의 구별 없이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해 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카드사가 이용자 에게 직접 청구하게 되는데 지급금액 1만원이 남은 사람이 3만원의 기저귀를 구매한 경우 1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2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 시 사용이 불가하다.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을 조사한 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매년 정부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소득수준을 수립하게 되는데, 해마다 그 금액이 달라지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66만 9,000원 정도이고, 2인 가구는 113만 9,000원이 보통 기준이 되며, 3인 가구는 147만 3,000원, 4인 가구는 180만 8,000원 정도가 된다.
 
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여부는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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