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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로얄 살루트 21년산 면세 가격 및 면세범위


로얄 살루트 21년산 면세

로얄 살루트 21년산은 구매하는 매장이 어디냐, 그리고 용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물론 면세점이 아니더라도 개인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면세점 보다 저렴하지만 이 때는 소위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구매자가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발레타인이 달콤하고 꿀맛의 부드러운 적색 사과향이 나는 반면, 로얄살루트는 풍부하고 복잡 다양한 깊은 과일향과 약간의 스모키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로얄 살루트 21년산 면세 가격


로얄 살루트 21년산은 면세점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및 백화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주류이다.

도수는 40도이며 용량은 700ml와 1L, 두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환율과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면세점에서 구입하면 700ml는 $110선인 12만원에서 14만원 사이 정도에 살 수 있고, 1L는 $150정도인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염두해 둬야 한다.


로얄 살루트 21년산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700ml가 21만원에서 25만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돼 있으며, 보통 1L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

클럽이나 BAR, 주점에서 로얄 살루트 21년산을 주문하는 경우 가격이 대략 40만원 정도로 매우 높다.

개인 거래를 통해서 로얄 살루트 21년산을 구입하는 경우 8만원에서 13만원 선에 입찰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때는 허위판매 또는 사기가 아닌지 주의가 필요하다.



로얄살루트 21년산이 드라이한 스모키향의 맛에 감칠맛을 포함한 오렌지맛과 파워풀한 풍미, 균형잡힌 맛을 나타내는 반면, 발렌타인 21년산은 약간 스파이시한 감칠맛과 쉐리향의 맛, 비단결 같은 과일향의 맛이 나는 것이 다르다.

하지만 위스키에 대해 일가견이 없는 이상 맛이 강하고 연하고만 차이가 있지 다른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발렌타인 21년산은 면세점에서 구입하면 10~13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지만 백화점에선 22만원~28만원대에 판매되는데, 대형마트에선 잘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이 아니라면 백화점을 이용해 구매하는게 용이하다.


면세점에서 주류 구입 시 주의할 점


1인당 면세한도는 입국장과 출국장을 합해 총 600달러로 제한된다.

단,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면세점에서 총 600달러의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399달러 술 1병과 25달러 담배 1보루, 80달러 향수 1병 등을 더 사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ℓ 인 500달러짜리 꼬냑 1병을 샀다면, 전체가 과세 대상이지만, 0.7ℓ인 110달러짜리 위스키 2병을 샀다면, 1병만 면세한도에서 제외된다.

담배 3보루와 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 위스키 1병은 면세지만, 면세 범위를 넘는 담배 2보루와 위스키 2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다면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으로,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인 동반 가족이 1,000달러 물품 1개를 반입할 경우, 2명이므로 면세범위를 1,200달러라고 생각하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으로 둘 중 한 명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 1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570달러의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가산세 40% 포함, 3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관신고서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약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해외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구입한 물건이 아니고 선물을 받은 물건이더라도 600달러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된다.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대리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대리 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 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모두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공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닌데, 현장 납부가 원칙이지만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해 준다.

외국에서 구입한 망고 등 열대 과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 슈퍼에서 사 온 육포 역시 마찬가지로 반입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기념으로 흙을 따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흙은 식물방역법상 반입금지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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