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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및 할부이자율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하나카드를 비롯해 모든 카드사는 결제일에 따른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 개인이 정한 결제일에 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평소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이 일정하거나 결제계좌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입금되어져 있다면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알아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평소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거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알아두고 이에 맞게 소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1] 일시불 및 할부


체크카드는 할부기능이 없는 대신 연계된 계좌에서 결제한 금액이 수시로 빠져나가고 통장에 대금을 지불할만큼의 금액이 없는 경우 결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가 될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신용카드는 현재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더라도 결제가 가능하고 할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 분할해 금액을 상환할 수 있지만 결제일에 이용대금을 정산하여 한번에 청구하기 때문에 결제일이 되면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할 경우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인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보통 일시불 및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결제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하나카드의 경우 1일부터 27일까지 중 한 날짜를 결제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1일을 결제일로 지정했다면 일시불 및 할부의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전전월 19일 ~ 전월 18일'이 된다.

즉, 3월 1일에 결제해야 하는 일시불 및 할부 대금은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정산되어 청구되는 것이다.


카드이용기간은 휴일과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정결제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 휴무일인 경우 돌아오는 첫 시작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후불 교통카드의 이용기간은 신용구매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구된다.

단, 비씨카드인 경우 카드 사용기간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신용구매 이용기간과 1~2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2] 현금서비스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은 일시불 및 할부와는 다른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적용된다.

만약 1일을 결제일로 지정했다면 일시불 및 할부는 '전전월 19~전월 18일'이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되지만, 현금서비스의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전전월 2일~전월 1일'이 되는 것이다.

즉, 3월 1일에 결제해야 하는 현금서비스 대금은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서비스 받은 금액이 정산되어 청구된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한도복원은 해당결제일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공여기간 초일에 이루어 진다.

다만 최종 잔여한도 내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므로, 신용공여기간 초일에 한도복원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종 잔여한도 금액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안전한 카드이용을 위해 CD/ATM기를 통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1일 인출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와는 달리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의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결제일에 상관없이 '전전월 1일~전전월 말일'까지 이다.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이란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아 결제계좌에 입금 후 현금인출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일에 분할상환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출기간은 1개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한데 3개월 부터 24개월, 일부 대상자는 36개월까지 지정할 수 있고 대출이율은 연 6.9~23% 수준이다.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3] 할부이자율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되도록 이면 일시불로 결제를 하는 것이 좋은데, 할부로 결제할 경우 개월수에 따라 최고 20%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할부 이자율은 금융기관별로, 이용 실적 및 신용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하나카드의 2개월 기준 할부 이자율은 9.2%~13.2% 수준 이다.

이자율은 개월수가 늘어날 수록 늘어나며, 12~24개월을 할부로 지정할 경우 이자율은 16.7%~20.7%까지 높아진다.


총 할부수수료는 '[할부원금 X 할부 개월수별 이자율X (할부개월수+1)/2]÷ 12'로 계산할 수 있다.

만약 100만원 냉장고를 9개월간 17%의 수수료를 적용, 할부로 구매할 경우 총 할부수수료는 '[100만원X17%X(9개월+1)/2]÷ 12'가 되어 70,833원이 된다.

일시불 ↔ 할부 및 할부개월수 변경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800-1111)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일시불 → 할부 변경은 고객센터(1800-1111) 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기업회원 및 해당 매출의 결제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 하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시불 50만원+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50만원+할부잔액50만원을 사용하고 약정결제비율 10%로 결제일 5영업일전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최초 결제도래일에 결제대상금액은 10만원(일시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과 할부 사용금액 이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 90만원은 익월 결제일로 이월되어 청구된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록일 이전 사용액을 기존 방식대로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카드 고객센터(1800-1111)로 별도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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