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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 및 시험비용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

주로 공공기관이나 임용고시를 목표로 하는 이들이 많이 취득하는 한국사 자격증은 한번 인증하면 계속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유효기간은 응시하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 용도별로 이를 확인한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자격증 시험은 매년 4번 정도 시험이 치뤄지며, 접수기간은 시험일시 30일 전, 약 9일간 진행된다.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


한국사 자격증은 일반기업을 지원하는 응시자들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공공기관이나 임용고시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라 할 수 있다.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대다수 공공기관은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인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비롯한 일부 공직은 아예 지원자격으로 한국사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취업 스펙으로 한국사 자격증을 소지하려면 4~6급에 해당하는 초중급은 효용성이 떨어지고, 대학입시도 1~3급에 해당하는 고급과 중급 이상이어야 효과가 크다.


한국사 자격증은 공식적인 유효기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관 및 업체에 따라 몇년 안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유효기간이라 여기며, 응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다.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부여되는데, 보통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 정도로 꽤 긴편에 속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시험, 7급 공무원 지역인재 추천 전형의 한국사 유효기간은 4년이며, 2급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경력자 5급 채용의 자격증 유효기간은 2년이고, 3급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준다.

군무원 공개 채용 시험의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시험과목 중 국사는 한국사 자격증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5급 공채는 2급 이상을, 군무원 7급 공채는 3급 이상, 군무원 9급 공채는 4급 이상을 요구한다.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인 PAST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즉 한국사 자격증으로 대체된다.

한국사 자격증은 2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수험생의 취득점수는 4년간 유효하다.

자격증은 공공기관 등에서 응시요건 또는 가산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 자격증 시험비용 및 합격기준


한국사 자격증의 응시수수료는 인증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급인 5급과 6급의 경우 응시료가 11,000원 수준이다.

3급과 4급은 중급으로 응시료는 17,000원이며, 고급인 1급과 2급은 이보다 2,000원 비싼 19,000원의 비용이 든다.

고급과 중급의 문항수와 시험시간은 50문항과 80분으로 동일하고, 초급인 5급과 6급은 40문항에 시험시간도 60분으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한다.


인증등급은 70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초급의 경우 70점 이상은 5급이고 60점부터 69점은 6급으로 분류된다.

초급은 4지선다형 객관식 40문항에 문항별 2점과 3점이 배점돼 있다.

고급과 중급은 5지선다형 50문항에 문항별로 1점부터 3점이 차등배점되며,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1등급이 된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외 펜을 사용하거나 예비 마킹을 할 경우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험표에는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당일 고사실 입실은 08:30~10:00까지 가능하며, 10시부터 고사실이 있는 건물의 출입문이 통제되고 오전 10시 20분 이후에는 고사실에 들어갈 수 없다.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한 뒤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아 고사실 입실 시간내에 입실해야 한다.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즉각 퇴실 조치된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 수험표가 신분증 역할을 하며 중고등학생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국외)학생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 등을 소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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