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표조회
요즘은 신용카드를 비롯해 체크카드가 주된 결제수단이다 보니 수표는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거나 짧은 시간 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받는 경우엔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반드시 도난 혹은 위조된 것이 아닌지 후에라도 꼭 확인을 해 봐야 한다.
또한 자기앞수표를 받을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이서 하도록 요청하는게 바람직한데 이서를 받지 않은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협 수표조회 방법
수표가 도난 혹은 위조된 것이 아닌지는 은행을 방문해 확인해 볼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시간은 대락 5분 내외로 짧게 걸리며 회원가입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다는게 장점이자 이용 시 편리한 점이다.
수표조회 온라인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농협 등의 은행권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농협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Step.1 홈페이지 접속
수표 조회를 위해 먼저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해 준다.
홈페이지는 포털을 이용, '농협 인터넷뱅킹'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Search가 가능하다.
Step.2 수표/어음 항목 선택
사이트로 이동하면 '기업'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수표/어음' 항목을 순차적으로 선택해 준다.
Step.3 자기앞수표 조회 항목 선택
수표/어음 화면으로 이동되면 '자기앞수표 조회' 탭을 클릭한다.
Step.4 수표 정보 입력
자기앞 수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수표번호를 비롯해 발행점코드 등의 정보를 기입 및 선택해 줘야 한다.
수표번호 및 발행점 코드는 자기앞수표 앞면 하단에 표시되며 수표번호는 8자리, 발행점 코드는 12자리 이다.
발행은행이 농협인 경우 365일 24시간 조회가 가능하지만 타행수표의 경우 평일은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4시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타행수표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도난된 자기앞수표 물품대금으로 받은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수표법상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선의취득이란 점유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받은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정한 수표인지,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이상 캐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수표이면에 전화번호와 이름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였더라면 권리를 보호받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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