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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및 교육일정 검색방법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연차에 따라 교육시간과 소집방법이 다른데 이유없이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이 진행되며 5년차 이상도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편성대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이며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민방위 훈련은 1회 불참한다고 해서 바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는 연간 4시간 교육이 이뤄지는 정기교육을 비롯해 5년차 이상이 받는 비상소집훈련도 마찬가지 이다.

교육을 불참한 인원은 연간 2회 실시되는 보충교육에 참석해 민방위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차 소집 통지서를 받고 나서 불참할 경우 보충교육에 참석해 민방위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모두 불참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 벌금 부과대상은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를 포함해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를 포함한다.

부과시기는 당해년도 교육 종료 후로 부과금액은 10만원이 기준인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가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도 있다.


민방위 훈련 면제 및 유예 대상


민방위 편성대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이지만 이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남자가 훈련에 참석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거나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는 교육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는 교육훈련이 면제되어 진다.


면제가 아닌 교육이 유예되는 대상도 있는데 신체장애 및 관혼상제,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이 유예된다.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및 일시수감, 재취업교육 훈련중인 실직자도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및 유예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거나 구두로 직권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 확인방법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은 통지서로도 통보되지만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통지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확인이 필수다.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받더라도 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 참석 확인 전 이를 알리고 확인만 받는다면 참석이 인정되어 당해년도 교육 참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일정 확인 Step.1 홈페이지 접속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을 위해 먼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페이지는 포털 등을 이용, '국민재난안전포털'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Search가 가능하다.


교육일정 확인 Step.2 교육일정 또는 훈련정보 항목 선택


홈페이에 접속하면 재난예방대비 및 민방위, 풍수해보험 등 여러 카테고리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민방위'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교육일정' 또는 '훈련정보' 항목을 선택해 준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된다.


교육일정 확인 Step.3 검색조건 선택(교육일정 검색 기준)


교육일정 항목을 선택한 경우 훈련을 받고자 하는 지역 및 검색기간, 교육시간 등을 선택한 후 '검색'탭을 클릭해 준다.

훈련정보 검색 또한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회정보는 최대 3개월까지 표시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동 관계없이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교육일정이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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