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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수준은 ??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운전을 하다보면 황색 점멸 신호에 통과하려다 적색불로 바뀌어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한다.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을, 적색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를 뜻하지만 의도치 않게 황색 점멸 신호에 속도를 내어 통과하려다 적색불로 바뀌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은 것이다.

적색 점멸 신호에서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로 처벌될 수 있고 황색 점멸 신호에서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가 필요하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① 범칙금 및 벌점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종류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두가지가 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현장에서 경찰이 위반사항을 직접 적발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보다 금액은 다소 낮지만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운전자에겐 좀 더 부담이 되기도 한다.

범칙금 부과 금액은 차종과 위반 도로구역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된다.



승합차량이 일반도로에서 적색불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보호구역에선 범칙금 13만원에 벌점도 30점으로 높다.

승용차는 승합차에 비해선 범칙금 부과정도가 낮은편이지만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에선 12만원으로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벌점은 일반도로 15점, 보호구역 30점으로 동일하게 부과된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②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및 무인 단속 장비 등을 통해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이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벌점이 없다.

과태료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무인카메라 및 무인 단속 장비로는 위반 당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로인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다.

보통 과태료는 범칙금 보다 부과되는 금액은 높지만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더 선호하기도 한다.


과태료 또한 범칙금과 마찬가지로 차종과 위반 도로구역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승합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선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보호구역에서 14만원의 금액이 부과되어 처벌 수준이 높은 편이다.

승용차는 일반도로 7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이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높게 형성되어져 있다고 여기면 된다.


벌점관리에 유용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적색불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자진해서 의견 진술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단, 과태료 사전 수납은 제한속도를 20km 이하로 초과한 차량에게만 적용되며 제한속도 보다 20km 이상 초과해 단속된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를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면허정지 처분 시 적립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경감해 준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한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및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통범칙금 시스템 이파인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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