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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계산법 및 지급기준 A to Z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산 또한 어렵지 않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 사업주 및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이 된다.

근로자는 수당 미지급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떼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다고 해서 모든 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정기준을 만족해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1주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1회 유급 휴일이 발생하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이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도 예외가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 근로시간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일하기로 한 시간을 말한다.

특히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1주일 기준으로는 40시간, 1일은 8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단,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고 해서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해 6일을 일하거나, 1주 중 2일 동안은 1일 4시간, 다른 4일은 1일 8시간을 근무함으로써 40시간을 채워도 되는 것이다.

단, 소정근로시간은 일한 시간만 포함되며 일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인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보통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X8X시급'으로 계산, 일당으로 지급한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0시간/40시간X8X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시급X8시간'을 계산한 값과 같다.


만약 시급이 7,530원 이라면 월~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한 근로자는 '40시간/40시간X8X7,530원'으로 계산해 60,24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1주일 만근 때마다 해당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4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15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이 역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X8X시급'으로 계산해 산출할 수 있는데 시급이 7,540원 이라면 주휴수당은 30,120원이 된다.


단, 월급근로자의 경우 지급받는 기본급에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다.

하지만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월급에 미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며 이때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 및 고용주는 반드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지만 대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12달은 매달 주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 주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평균 주수는 4.34주(365일/12달/7일=4.34523...)로 1년 365일을 12달과 7일로 나눠 계산할 수 있다.

때문에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한달 동안 일하는 시간은 '40시간X4.34주+유급주휴 8시간X4.34주'로 계산, 208.32시간이 되며 올림을 적용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7,530원이 최저시급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은 '7,530원X209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573,770원이 된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인 1,573,770원 보다 적다면 월급근로자라도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근로자에게 임금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월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하루에 8시간이 아닌 5시간만 근무한다면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하루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25시간이 되고 한달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209시간이 아닌 130시간(25시간X4.34주+유급주휴 5시간X4.34주)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저시급 7,530원이라면 최저임금은 '7,530원X130시간'이 되어 978,900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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