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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찰 계급표 및 직위 총정리


경찰 계급표

경찰은 일반순경 부터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까지 계급이 나누어져 있으며 계급장 및 하는 일도 차이가 있다.


우리와 늘 가까이 있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직접 맞닥들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사실 가깝고도 먼 존재이다.

이 때문에 군인이나 회사의 계급과 직위는 잘 아는 편이지만 경찰 계급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고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찰 계급표 ① 순경, 경장, 경사


순경 및 경장, 경사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로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일반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순경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 2개로 경찰 근속 승진제에 따라 4년 호봉을 채우면 승급하지만 보통 승진시험을 통해 2~4년이면 경장으로 바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

무궁화 봉우리 3개인 경장은 일반 공무원 8급에 해당하며 순경이 모자라는 일부 부서에서는 모든 일을 경장이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사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우리 4개로 일반공무원 7급에 해당한다.

이 계급부터 각 부서 내부의 팀장, 반장을 도맡기 시작하며 유사 시 계장의 대리도 맡기 때문에 준간부 계급으로 취급 받는다.

각 경찰서의 프로파일러도 경사 계급의 경찰이 보통 임명된다.


경찰 계급표 ②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위 및 경감, 경정, 총경의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로 경위 이상 경찰관은 법정 신분상 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된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큰데 사법경찰관은 수사개시권이 있으며 긴급체포를 할수도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다.

경위의 계급장은 무궁화 1개로 일반공무원 6급에 해당되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통과하여 임용하거나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이 계급으로 입직하게 된다.


지구대 파출소장, 순찰팀장 및 경찰서 계장급에 해당하며 경찰청 및 지방청의 실무자로 근무하기도 한다.

경감의 계급장은 무궁화 2개로 일반 공무원 6급 3호봉에 해당하며 군 계급에서 소령과 위치가 유사하다.

이 계급부터는 실질적인 경찰의 간부로 일선 경찰서의 계장이나 지구대장으로 보임되는 계급이며 경찰청 및 지방청의 반장급이다.


계급장이 무궁화 3개인 경정은 일반 공무원 5급 사무관에 해당하며 경찰의 중간간부로서 주로 일선 경찰서의 과장이나 경찰청 및 지방청에서 계장을 맡고 있다.

승진 시험을 통해 진급이 가능한 마지막 계급으로 경찰의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첫 계급이다.

경정 진급 부터는 경찰대 출신이나 경찰간부 후보생 출신자들도 진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승진 욕심이 없는 경찰들의 경우 경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경감으로 경력을 마감하는 경우가 잦다.



무궁화 4개인 총경은 일반공무원 4급에 해당하며 대부분 경찰서장을 담당하고 본청에서 근무할 경우 경찰청 과장급의 위치이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계급부터는 오로지 특진이나 심사평가로 승진이 결정되며 경찰간부후보생 임관 출신들도 총경을 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순경부터 시작해 총경을 단다면 레전드급으로 회자될 수 있으며 이는 대기업에 고졸채용으로 들어가 부장을 다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여겨진다.


경찰 계급표 ③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경무관 및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의 계급장은 무궁화 5송이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 무궁화로 이 계급부터는 출신을 불문하고 진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경무관의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1개로 일반 공무원 3급에 해당하며 지방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지방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 급이다.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부대를 총지휘하는 경찰관리관도 이 계급이다.


계급장이 태극 무궁화 2개인 치안감은 일반공무원 2급에 해당하며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국장 급에 해당한다.

치안감은 경찰청 본청의 국장급이나 지방경찰청의 주요 청장들이 보직되는 최상위 계급으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 상으로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상 치안감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계급이 아니며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을 비교했을 때 치안감의 조직 내 위치는 검찰 조직 내 검사장의 위치와 비교될 수 있다.


치안정감의 계급장은 태극무궁화 3개로 일반공무원 1급에 해당하며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에서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본다.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급이며 계급정년은 없고 보직에서 해임되는 순간 경찰에서 퇴직해야 한다.

사실상 경찰계급의 정점에 다다른 존재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중 최고 핵심 요직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진급 1순위로 볼 정도이다.


치안총감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으로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4개이다.

차관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경찰의 최고위 계급이고 권력기관의 수장인만큼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계급이지만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관급 공무원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일반인 전문가 중에서 차관임명이 가능하지만 치안총감은 무조건 경찰공무원만 가능하기에 치안정감 계급에 있는 이들만이 승진 심사 대상에 오를수 있다.

계급정년은 딱히 없지만 임기 2년에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급은 딱 2년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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