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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재발급 받는방법 및 유효기간, 비용 어느정도 ?!


보건증 재발급

음식을 다루는 요식업에 계속해 일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건증을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간혹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보건증이 필요 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식품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는 예외없이 건강검진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벌금 부과대상이 된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벌금 수준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하고 취급 하려면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보유해야 한다.

결핵이나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 등이 음식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어기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한번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 계속해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엄연히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도록 되어 있다.


검사 당시에는 질병 감염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즉, 학교급식 종사자는 연 2회 건강검진을 통해 보건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한번에 음식을 먹는 인원이 많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보건증을 새로이 재발급 받지 않으면 적발 시 업주 뿐만 아니라 보건증이 없는 종사자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증이 없는 종사자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업주는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종사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


보건증은 신규로 발급받을 때나 재발급을 받을 때나 예외없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즉, 재발급을 받을 때도 최초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만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검진 비용은 3,000원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미성년자는 학생증과 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검사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고 발급 기간은 공휴일 미포함 4~5일이 소요된다.

발급된 보건증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찾을 수도 있지만 등기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고 온라인상에서 직접 프린트 할 수도 있다.


단,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 등기비용은 본인부담이며 전화신청은 안되고 건강검진을 받고 바로 우편 신청을 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분실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300원 이다.

보건소는 보통 점심시간인 12:00~13:00 사이에는 진료 및 검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1]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건강검진을 받은 후 보건소를 방문해 보건증을 수령하기가 힘든 경우 온라인으로도 직접 보건증을 프린트 할 수 있다.

보건증을 발급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부24, 공공보건포털 등이 있으며 보통은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는 포털 등에서 '공공보건포털'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2]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 선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빠른 서비스 섹션에서 '증명서 발급' 항목을 선택해 준다.

빠른 서비스 섹션은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3] 본인인증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다음 본인인증을 실시한다.

보건증은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인증이 필수이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로도 할 수 있지만 핸드폰,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4]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시스템'으로 이동하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항목을 선택한 후 발급할 보건증 접수번호를 선택해 준다.

판정유무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증명서만 조회되며 보건기관에 등록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검진을 받고 공휴일 미포함 5일이 지났음에도 결과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 전화해 문의해 보는 수밖에 없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5] 발급 신청


보건증 발급 신청화면이 나타나면 사용용도와 발급할 매수를 기입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준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선택이 가능하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6] 보건증 발급


'제증명 신청 및 발급내역' 페이지로 이동되면 건강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받기' 버튼을 눌러 보건증을 프린트 할 수 있다.

보건증을 발급하기 전에는 프린터와의 호환이 잘되는지 확인을 위해 테스트 출력을 해보는 것이 좋다.


공유프린터의 경우 개인정보보안에 취약해 출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프린터가 절약모드로 되어 있을 경우 문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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