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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상세 정보 제공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온누리상품권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기업형 대형마켓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은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를 비롯해 기업 등에서도 선물용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는 다른상품권과 달리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구매비용의 5%를 상시적으로 할인하고 있는데다 설이나 추석등의 명절에는 할인율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의 구매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은 한도가 따로 없다.

취소 및 환불은 당일 판매분에 한해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당행 취급점에서 만매 및 취소가 가능하다.

상품권 가맹점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알리는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1357 콜센터로 연락해 문의를 해 볼 수도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어디 ?!

온누리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전국 가맹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간혹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농협 하나로 마트나 대형슈퍼마켓(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등)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마트들은 대형유통기업체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기위한 전통시장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무기명 전자상품권으로 구분돼 사용되는데 전자상품권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용처로는 우체국 쇼핑 및 비즈마켓, 제주전통시장 쇼핑몰, 인터넷 수산시장, 케이티엠 협동조합인 사람풍경 온누리장터, 온누리시장과 온누리 전통시장 등이다.

자세한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정보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Step.1 홈페이지 접속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인을 위해 먼저 포털을 이용해 '전통시장 통통' 키워드를 검색,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Step.2 가맹점포 찾기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면 온누리 상품권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가맹점포찾기' 하위 카테고리를 순차적으로 클릭해 준다.

가맹점포찾기 플랫폼으로 이동되면 종이 및 전자상품권 중 확인하고자 하는 상품권 종류를 고른다.

다음으로 지역을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탭을 눌러 준다.

키워드는 시장명을 입력할 수도 있고 점포명, 품목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지도에서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Step.3 가맹점 확인


검색이 완료되면 검색 플랫폼 아래에 지역 및 시장명 등을 포함해 결과 리스트가 표시된다.

'가맹점' 탭을 누르면 해당 영역에 위치한 점포수 정보와 함께 상호, 주소, 취급품목 등의 상세정보가 팝업창으로 나타난다.

지로 상품권과 전자상품권 사용처가 다르므로 확인 시 주의가 요구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주의사항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년도로부터 5년으로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왼쪽 하단에 표시된다.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어 식별 불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지만 상품권이 2/3이상 남아 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훼손 상품권 교환 양식을 출력하여 훼손된 상품권 실물과 함께 동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교환이 이루어진다.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지만 액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구매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가맹점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연말 정산 시 전통시장 사용분에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가 아닐 확률이 높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국의 전통시장 내 점포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 내의 점포도 포함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불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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