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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srt 입석 있다? 없다?!


srt 입석

다른 날과 다르게 설날과 추석 등 명절 기간은 고속도로 정체도 심하지만,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도 표를 구하지 못해 이용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때문에 몸은 힘들지라도 입석표가 있다면, 아마저도 구할 수 있다면 고마울 따름이다.

SRT를 이용하려는 승객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데, 입석표가 있다? 없다?를 두고 혼동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1] SRT 입석표 발권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SRT에서는 지정된 좌석 이외 입석표 자체를 발권하지 않고 있다.

이는 좌석표를 구매한 승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승객의 안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입석표를 구할 수 없다보니, 과거에는 편법이지만 매진 열차를 우선 올라 타고나서 승무원에게 미리 신고, 운임을 내고 목적지까지 가는 승객들도 많았다.


표를 미리 발권하지 않고 승차 했더라도 미리 승무원에게 말하면 10~15% 저렴한 가격으로 입석표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를 발권하지 않고 승차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승차권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 고객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승무원이 발권업무에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는 발권없이 매진된 열차를 탈 경우 정상운임 외 기준운임의 0.5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금이 부과되는 대상자는 승무원에게 무임승차가 적발된 경우 뿐만 아니라 무단승차 후 승무원에게 먼저 신고한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즉, SRT는 입석표가 없으며 승차권 없이 승차하는 경우 기존 운임에 부가금을 함께 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목적지 표가 없다면, 여행구간 변경 서비스 활용!


목적지 표가 매진돼 구하지 못했다면 여행구간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즉, 좌석이 있는 구간까지의 표를 구매하고 기차내에서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한 후 여행구간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여행구간 변경 서비스라고 한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여행구간을 변경하고 싶다고 말한 후,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하면 된다.

표를 구매했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아니며, 부가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표가 없는 경우 추가 구입이 안될 수도 있으며, 재구입하지 않고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적발 시 부정승차로 간주 정상운임 외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구간 변경 서비스는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승차권을 재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승차 후 도착역 전에 내릴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 및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는 구간의 운임과 요금에 대한 출발 후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표를 구하지 못했다면 먼저 좌석이 있는 표를 구매한 후 기차내에서 표를 추가 구매하던가, 도착역전에 내린다면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 받는 방법을 이용해 보는 것이 더 좋다.



[3] 부가운임 징수 기준


철도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운임은 기준운임의 0.5배부터 최대 30배까지 이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후 승차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준 운임의 0.5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내야한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 승차한 후,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외가 없다.


또한 환승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앞 열차나 뒷 열차의 승차권만 가지고 환승구간을 이용하는 경우나, 만 4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도 모두 부정승차로 간주된다.

승무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2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 받을 수 있다.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이 부과된다.


승차권 없이 승차 후 승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역의 승차권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열차 내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10배의 부가금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승차구간이 연속되지 않은 2장의 승차권으로 연속 승차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SR은 검표 시 화장실에 숨는 행동을 비롯해 검표한 호차로 넘어가기, 짧은 구간 승차권으로 목적지까지 탑승하는 경우나 검표에 걸려서 직전 출발역에서 탔다고 주장하기 등을 부정탑승 유형으로 간주하고 집중적으로 검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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